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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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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3-08 10:02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생협법 시행규칙 )

[ 시행 2024. 1. 4.] [ 총리령 제 1929  , 2024. 1. 4., 일부개정 ]

 

 1  ( 목적 )

 1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2  ( 조합의 설립인가 )

 2 조의 2(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3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4  ( 사업의 종류 )

 5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5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6  ( 조합의 해산 신고 )

 7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

 8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9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10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11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12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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