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의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
협동조합 7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특성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일반)협동조합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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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목적 | 조합원의 이익 증진 | 주주의 이윤 극대화 | |
운영방식 | 1인 1표 (출자금에 무관) | 1주 1표 (주식 수에 비례) | |
수익제도 | 이용배당 | 출자배당에 선행하는 의무사항 | 없음 |
출자배당 | 배당한도 제한, 일부 미실시 (출자금에 대한 이자로 이해) | 제한 없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 개념) |
- 주식회사가 투자자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정해지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는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사업모델이 달라집니다.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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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목적 | 조합원의 이익 증진(영리) | 사회적 목적의 실현(비영리) |
설립방식 | 신고 | 인가 |
사업분야 | 업종 및 분야에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수행 필요(주사업의 40% 이상)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일반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모여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수익창출을 위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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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및 주사업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권익 증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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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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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
❷ 필수서류 작성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9가지 필수서류) | |
❸ 설립동의자 모집 | ❸ 설립동의자 모집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
❹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의 2/3 이상 찬성) | |
❺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강원도는 시·군으로 협동조합 업무 위임 | ❺ 인가신청 (주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장) |
❻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
❼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
❽ 설립 등기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
❾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 관할 세무서) |
관련법령
협동조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하기backup_table지원 내용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교육 지원
- 협동조합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 회계,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연계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