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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21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4,931회 작성일 21-05-05 14:47

본문

[2021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21년 경영공시 추진 안내 공문
- 2021년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주요서식

□ 교육영상(링크)
-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교육 영상(https://youtu.be/f6WUQMl2teQ)
- 협동조합 결산 및 회계기초(https://youtu.be/tqQwswgomTI)
-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https://youtu.be/8CJRYnbbs_w)
-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https://youtu.be/g_7Y4A7Lefc)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47)
-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붙임4] 참조) - 경영공시 작성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통합지원기관에 문의
* 회계 관련 질의는 상시상담 게시판(회계세무 분야)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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