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인사노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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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2,350회 작성일 22-03-29 10:12본문
(안내취지)
2022년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인사노무)에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월간 안내사항을 소개합니다.
2022년도 3월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 >을 주제로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게시판 '인사노무' 분야로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게시판 '인사노무' 분야로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1.2022년 3월 인사노무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pdf (68.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1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