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원 [원주상공회의소]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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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6,522회 작성일 22-02-04 11:31본문
◎ 지원대상(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공통충족사항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 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문의 (원주상공회의소) 담당자 연제영 대리, 정유식 사원, 신정원 사원 전화 743-2991~4 팩스 473-2995
첨부파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pdf (906.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4 11: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