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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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3,264회 작성일 21-05-06 09:09본문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
□ 정부는 ‘21.1.5(화)에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 *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함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중심 운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
□ 현재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
□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현행 | 개정안 |
총회소집 | 이사회가 총회소집결정 | 조합원 1/5 동의로 총회소집청구도 가능 |
의안결정 | 이사회만 가능 | 조합원 1/5 동의로 조합원제안도 가능 * 조합원 제안시 총회의 안건으로 결정 |
이사회소집 | 이사장만 가능 | 이사 감사도 이사회소집 요구 가능 * 7일 이내 미소집시 직접소집 가능 |
< 코로나19 등 재난시 서면의결 서면총회 허용 >
□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개최하여야 하므로,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
* 사업계획, 예산 결산,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임시로 서면총회를 허용하였으나, 설립, 정관변경, 임원선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 서면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집합제한 시에도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서면총회는 서면의결이 가능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 >
□ 현재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행해지므로 3년마다 수립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한계
□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행 | 개정안 | |
현황조사 | 심층조사 | ||
조사주기 | 2년 | 1년 | 3년 |
조사대상 | 표본추출(약 30%) | 전체 | 표본추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국세청 등 행정자료 활용 | 설문조사 |
□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포함
*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설립신고한 내용 전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 등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노력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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