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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정보

공모·지원 [보건복지부] 2023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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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23-10-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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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10.06.~10.27.

○ 신청방법: 서식별, 개발원으로 공문 접수 후 제출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마감일 19시까지 접수 완료 메일을 받지 못한 기업은 반드시 개발원 담당자와 통화하여 메일 접수 여부 확인할 것)

     - 이메일 : eunseo4810@kdissw.or.kr
     - 신청 시 이메일 제목 '2023년 우수자활기업_000(기업명)' 

○  사업개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분야별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하는 '2023 우수자활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합니다.

    ☞ 최초 자활기업 인정 후 3년이 경과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등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공헌 실적을 보유한 기업

       - '23.9.30. 기준 3년 경과한 기업으로, 최근 3년(2020∼2022) 이내 우수자활기업 선정 기업 제외

    ☞ 우수자활기업 인증(2년) 및 인증서 수여, 1개소 당 최대 3천만원 포상금 교부,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등 지원

○  문의방법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주은서 주임(02-3415-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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