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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2023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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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3-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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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년 신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본 교육은 무료과정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오니 각 과정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신 후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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