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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정보

공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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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3-09-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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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직전’ 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 여부 인정 


2. 지정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9. 4. ~ 9. 24.(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팀 (☎062-383-1136, 내선번호1번)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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