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7/23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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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7/23 자정까지)

  • 모집기간 ~
  • 문의방법032-725-3303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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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과 함께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7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 사업내용

  ○ 환경분야 청년창업 기업 대상 자금 및 환경전문 멘토링 등 전방위

성장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청년리더 양성 및 중소기업 ESG경영 확립

□ 지원대상 : (전국)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이후 7년 이내인 초기 및 성장기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

  ※ *서울, 인천 지역 등 조례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19세 이상~39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신청자격 제한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명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불가)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위법행위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1개 기업당 사업개발비 최대 10,000천원)

  ○ 지원내용

    - 사업비, 네트워킹, 멘토링 등 붙임2.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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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7. 23.()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join@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분야

  ○ 생태위기, 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분야 디지털전환,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기후변화, 에너지확산, 생활문제(쓰레기) , 환경기타 등 환경 관련 이슈


세부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