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과 함께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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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제4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 사업내용
○ 환경분야 청년창업 기업 대상 자금 및 환경전문 멘토링 등 전방위
성장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청년리더 양성 및 중소기업 ESG경영 확립
□ 지원대상 : (전국)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이후 7년 이내인 초기 및 성장기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
※ *서울, 인천 지역 등 조례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신청자격 제한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명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불가)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위법행위 등)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1개 기업당 사업개발비 최대 10,000천원)
○ 지원내용
- 사업비, 네트워킹, 멘토링 등 붙임2.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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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7. 23.(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join@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분야
○ 생태위기, 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분야 디지털전환,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기후변화, 에너지확산, 생활문제(쓰레기) , 환경기타 등 환경 관련 이슈
세부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