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설립지원
자활기업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협동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 설립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설립요건
- 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방식 : 협동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자활기금 등 지원
- 기타 지원(국·공유지 우선 임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예비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 지원
- 신청 : 연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선정
- 지정기간 : 지정된날로부터 12~24개월
- 지원내용 :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 등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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