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회적기업이란?
설립지원 소개
지원사업 소개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7월 시행)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2/3이상) / 하위 그림표기
사회적기업 설립 특성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
- 사회적기업 목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설립 종류
-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인증요건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불인정
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택일)
-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증빙서류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저소득자 |
|
---|---|
고령자(만 55세 이상) |
|
장애인 |
|
성매매피해자 |
|
이 외 |
|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평균 1명이상)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
증빙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이상이여야 함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증빙서류
-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이 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정관 필수사항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인증절차
절차 | 주관기관 | 내용 |
---|---|---|
인증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
인증 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현장실사 계획수립 |
현장실사 |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현장조사표 작성 |
중앙부처 및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중앙부처,광역지자체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
검토 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고용노동부 |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최종 인증 여부 결정 |
인증결과 안내 및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진흥원 | 고용노동부(인증 결과 공고) - 관할 고용센터(인증서 교부) - 진흥원(인증결과 및 불인증 사유 안내) |
지정요건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택일)
-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
- 법인의 정관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증빙서류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저소득자 |
|
---|---|
고령자(만 55세 이상) |
|
장애인 |
|
성매매피해자 |
|
이 외 |
|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한 최근 자료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상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포함
증빙서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형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정하지 않음
지정절차
절차 | 주관기관 |
---|---|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 광역자치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광역자치단체 |
지정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 광역자치단체 |
지정심사 및 지정 | 광역자치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 자치단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지원제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최저 임금)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자부담률 : 1차년도(20%), 2차년도(30%), 3차년도(50%)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세제지원 제공 |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기초컨설팅과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 금액지원한도는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VAT포함) 내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지원제도(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
* 자부담률 : 1차년도(10%), 2차년도(20%) |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