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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기업(기관)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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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8,487회 작성일 21-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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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1년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국자활기업 설립으로 규모화 및 지속성장 기반 조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포스트코로나 등 정책 환경을 반영한 자활사업 전략 업종 육성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 선정규모 : 5개소 내외 대표기업(기관)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기업(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대상 

 ㅇ (대표기관)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업종별․지역별 협회․연합회 등 유관단체 

   - 대표기관은 반드시 법인격이 있을 것

 ㅇ (참여기관) 자활기업,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이하 유관단체), 지역자활센터, 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개별법), 마을기업)

 

□ 신청조건 

 1)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를 반드시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하며, 자활기업은 최소 2개 이상 참여

   * (구성 예시) 자활기업+자활기업, 자활기업+유관단체,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유관단체+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타 사회적경제기업, 유관단체+타 사회적경제기업 등 

 2) 참여기관 중 자활기업, 지역지활센터, 유관단체 참여비율 3/5 이상유지  

 3)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공동수급 협정 

  - 참여기관 협의로 대표기관 선정 및 공동수급 협약 체결하여 신청

 ㅇ 참여기업(기관) 회원(조합원) 간 단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06.18(금) 18:00,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PDF 파일 제출 

 ㅇ 제출서류(1~12) 목록 순서별로 각각 PDF파일 변환하여 압축파일(zip등) 제출 

 ㅇ 최종 선정된 기업은 개발원이 요청하는 원본서류 제출해야 함      

 

□ 접수처 : hnmoon@kdissw.or.kr

 

□ 문의: 성장지원부 문한나 주임, T. 02-3415-6987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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