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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통일부]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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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4,322회 작성일 21-05-14 10:23

본문

통일부 공고 제2021?60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 5. 17.() ~ 6. 4.()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방 법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입력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3)

○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상담현장실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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