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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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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1,049회 작성일 21-11-22 21:46

본문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2021. 11)

1. 개요

ㅇ 배경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혁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실현(98년 7월~)
ㅇ 지원 내용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제공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

지원한도

할인시간대

할인시간대 외

내용

계약 시 ∼ 3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정상가 구매 보너스 250% 지급

105*

 ※ 지원 매체
  - TV : KBS, MBC, EBS
   라디오 : 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CPBC FM, FEBC AM,
             YTN FM, TBS eFM, iFM, WBS FM
  기타 지상파DMB, KBS-World

 
 *지원한도는 정상가 할인/보너스 혜택 합산

  ㅇ 신청 자격 다음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녹색인증 중소기업하이서울브랜드기업글로벌IP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사회적기업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연구소 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서울형 강소기업 포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소셜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창업진흥원 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 수행기업스마트공장 인증기업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제외사항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선정기준(www.kobaco.co.kr/smad) 참고

 
2. 선정 절차
① 신청 연중 상시 모집(매월 20일까지)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춰 홈페이지로 신청(www.kobaco.co.kr/smad)
    ·사업신청서제품회사소개서광고계획서(온라인작성)
    ·지원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또는 상품 설명 카달로그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신청서 상 우대사항 해당 시 증명 자료

② 선정 월 1(기업 수 제한 없음)
   매월 첫 번째 영업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 심사

③ 결과 통보
   심사 익일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www.kobaco.co.kr/smad마이페이지)
   ※ 선정 후 1년 이내에 방송광고 청약 필수

3. 문의처
ㅇ 제도 문의 중소기업정책팀(02-731-7317,7319~7321)
ㅇ 홈페이지 www.kobaco.co.kr/smad

※ 지역별 상담센터
  수도권/강원/제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02-731-7317~22)
  부산/경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대구/경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광주/전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대전/충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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